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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을 불법 유상운송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기소는 잠잠해지던 타다 논란의 불씨를 살렸다.
모빌리티 개편안의 법제화를 통해 타다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 했던 정부는 검찰의 기소에 크게 당황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입법 추진 방침을 명확히 밝혔고, 반발하던 타다도 ‘1만대 확대 발표’ 역풍으로 잠잠해진 상황에서 검찰 기소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곧바로 나왔다.
정부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타다도 무조건 운송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형사적 조치까지 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도 대화와 입법을 통한 갈등 해결에 방점을 두고 검찰의 의견조회 요청에도 끝내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은 정부 인사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1일 “면허·허가 사업에서 무면허사업자나 무허가사업자가 면허·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면허나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검찰과 정부 측의 진실게임 공방으로 확대된 상태다. 검찰은 법무부에 기소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처분을 한 달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가 청와대와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했는지까지 논란이 확장됐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5일 “기소 방침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의 처리와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는 검찰 고유 권한이어서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다른 논란은 타다의 불법파견 여부다. 검찰은 타다 공소장에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명시했다.
타다 측은 이에 대해 “불법 파견 고발 사건은 이미 지난달 28일 검찰이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불법 파견 고발 사건은 고용부 조사와는 별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