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검토중인 공수처…'승부수' 던질까

박범계 "김건희 수사할 수 있나"…공수처장 "검토중"
수사 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기관 입지·신뢰 확보
실패시 역풍 불가피…공수처 폐지론 본격화 위험
고질적 인력난에 수사력 발휘 난항…고민 깊어질듯
  • 등록 2022-08-25 오후 6:31:53

    수정 2022-08-25 오후 7:38:3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전격적인 수사로 이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우외환과 존폐론에 시달려온 공수처에게 있어 김 여사 수사건은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승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를)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 중이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수 떠안았다가 결국 ‘빈손’으로 처분하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국민적 불신이 높아져 있다. 일례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고발 사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모두 변죽만 울린 ‘용두사미’ 수사에 그쳤다는 평가가 잇따랐고, 현재까지 이를 만회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공수처가 발표한 사건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수처가 처리한 3007건 중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사건은 2620건으로 전체의 8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기소·불입건 등 자체 처리 사건 수는 387건으로 전체의 12.9%에 그쳤다. 공수처 설립을 주도했던 민주당조차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배우자 의혹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실제 성과까지 거둘 경우, 그간의 무용 논란을 불식시키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기관으로서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공수처의 입지를 위협하는 특별감찰관 부활 논의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수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는 탓에 공수처의 존재감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대로 공수처가 정치적 파장을 무릅쓰고 김 여사 수사에 착수했다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여야의 거센 비난과 함께 공수처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검찰개혁’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온 점, 야권은 공수처가 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주요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고 비난해온 점 등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악연이 깊고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 제도에 국민의 회의가 있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조건부 폐지까지 거론했던 점도 공수처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선 수사권’ 폐지 등 공수처 권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도 수사 개시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게 하는 요인이다. 공수처는 올해만 검사 2명과 수사관 5명이 추가로 퇴직하면서 수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해당 사건은 고발 후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된 것으로 김 처장의 말씀은 원칙적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검토 상황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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