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이르면 10월부터다.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이 개정되는 것은 1986년 고시 시행 이후 30년 만이다.
현재는 ‘1년 이내에 주행·안전도 관련 중대 결함이 동일 부위에 4회 이상(3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회(2회 수리 후 재발)만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일반 하자의 경우 교환·환불이 불가능했지만 동일 부위에 4회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중대 결함으로 수리한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능했던 교환·환불이 앞으로는 일반 하자에도 확대·적용된다.
소비자단체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개선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면서 “미국의 레몬법처럼 하자에 대한 제작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수입차 판매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공식적으로 “고객 서비스 만족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이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제품 품질문제나 변심으로 교환·환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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