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4500원으로 인상 시 흡연율은 어떻게?

  • 등록 2014-09-02 오후 6:12:40

    수정 2014-09-03 오후 1:37:3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10년간 동결돼 있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추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라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가격은 최소 4500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안에 담배 가격 인상을 포함해 금연 정책에 대해 결정을 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담뱃값이 7000원인데 우리는 3분의 1인 2500원 수준이다. 2004년 인상 이후 가격을 못 올렸는데 그동안의 물가인상률만 반영해도 3300원은 돼야 하고 여기에 실질적인 금연효과까지 얻으려면 최소 2000원 정도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 추진을 공론화하자 과연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다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은 48.3%(2011년 기준)에서 44.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반출량 기준으로는 3억5100만갑이나 줄어든다.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면 흡연율은 1.7% 떨어진 46.6%, 1000원 인상 시 45.8%, 4000원 인상 45% 등으로 하락한다. 담배 반출량도 500원 인상될 때마다 1억5300만갑(담뱃값 3000원), 2억2500만갑(3500원), 2억9700만갑(4000원) 등으로 떨어진다.

미국의 경우 담뱃값 인상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1980년 초반부터 1992년까지 담배값이 급속히 상승했을 때 성인과 학생 흡연율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했고 캐나다도 1980년 담배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흡연율이 40% 초반에서 1991년 20%대로 급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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