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가위로 찔려…발로 찼다가 피의자 신세” 검찰 판단은

흉기 휘두른 취객 제압한 30대 편의점주
‘정당방어’ 주장했지만 경찰, ‘상해죄’ 검찰 송치
검찰 “제압 뒤 추가 행위 없어, 죄 없음” 불기소 처분
  • 등록 2023-08-31 오후 6:25:16

    수정 2023-08-31 오후 8:27:3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을 흉기로 찌른 70대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편의점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자신을 흉기로 찌른 70대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죄를 묻게 된 30대 편의점주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사진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사진=JTBC 캡처)
31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31)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76)와 “자리를 비켜달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B씨가 휘두른 가위에 허벅지 부위가 찔리자 A씨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흉기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 C씨(75)가 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맞기도 한 A씨는 C씨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취객뿐 아니라 편의점 업주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B씨에 대한 상해는 ‘죄가 안 됨’, C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물러나게 했음에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뺏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A씨와 C씨 서로에 대한 상해 혐의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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