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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설립 자본금이 1억원인 회사가 300억원의 인양 비용을 들여 12억원 가치로 추산한 선박을 인양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이런 발표를 한 데 대해 투자자 피해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침몰 선박에 대한 매장물 발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신일그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양계획을 발표했다. 최용석 대표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발굴 보증금은 몇억원선이며 인양 비용은 돈스코이호의 현재 보존 상태를 고려할 때 약 300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발굴 보증금과 관련해 “신일그룹이 (당초 주장했던) 금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돈스코이호의 가치를 12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현재까지 추산가치의 10%인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일그룹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 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20일 “서류미비로 보완을 요구했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현재까지 승인신청은 없는 상태다.
이어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 계획과 관련해서는 “발굴 승인신청이 접수돼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공공복리 훼손 우려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10조)에 따르면 ‘발굴을 속행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소유권에 대해선 “국제법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그동안 사례를 보면 인양을 끝난 뒤 해외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돈스코이호는 1905년에 침몰한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 철갑순양함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