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일그룹, 300억 투입해 12억 선체 인양..이해 불가"

신일그룹 기자회견에 "투자자 피해 여부 주시"
"발굴 신청해도 금감원 조사 결과 볼 것"
"수심 400m 113년 전 선박, 인양 어려워"
"인양한 뒤 러시아서 소유권 주장할 수도"
  • 등록 2018-07-26 오후 1:19:13

    수정 2018-07-26 오후 1:19:13

최용석 대표(맨 오른쪽) 등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돈스코이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일그룹은 당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공지했으나 추후에 장소를 바꿨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신일그룹이 밝힌 돈스코이호 인양 계획과 관련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금괴·금화 존재도 불투명한데 수백억원을 투입해 고철 선박을 인양하겠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설립 자본금이 1억원인 회사가 300억원의 인양 비용을 들여 12억원 가치로 추산한 선박을 인양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이런 발표를 한 데 대해 투자자 피해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침몰 선박에 대한 매장물 발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신일그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양계획을 발표했다. 최용석 대표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발굴 보증금은 몇억원선이며 인양 비용은 돈스코이호의 현재 보존 상태를 고려할 때 약 300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와 양은 현재로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견 시 발굴을 즉시 중단하고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한 후 10% 선에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유권에 대해서는 “추후에 러시아에 서류를 공식적 채널을 통해 보낼 예정이다.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돈스코이호 최초발견자 지위확인과 우선발굴자 지위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발굴 보증금과 관련해 “신일그룹이 (당초 주장했던) 금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돈스코이호의 가치를 12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현재까지 추산가치의 10%인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일그룹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 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20일 “서류미비로 보완을 요구했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현재까지 승인신청은 없는 상태다.

이어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 계획과 관련해서는 “발굴 승인신청이 접수돼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공공복리 훼손 우려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10조)에 따르면 ‘발굴을 속행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는 인양기술에 대해 “113년 전에 침몰해 수심 434m에 있는 선박을 인양할 수 있는지 면밀한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다”며 “자칫 인양을 잘못하다 선박이 부서지면 놔두는 것만도 못한 일이 된다. 쉽게 인양할 수 있는 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유권에 대해선 “국제법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그동안 사례를 보면 인양을 끝난 뒤 해외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돈스코이호는 1905년에 침몰한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 철갑순양함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