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의무 구성해야”

SH공사-주택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방안 제시
  • 등록 2019-06-13 오후 4:06:59

    수정 2019-06-13 오후 4:06:5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소셜믹스(Social Mix)된 혼합주택단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자가 소유 세대와 임차인 세대 대표로 구성된 공동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창립30주년을 기념해 한국주택학회와 공동 주최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대표회의를 의무 구성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 측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측 임차인대표회의가 공존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관리 방법 등을 결정하나, 임차인측은 참여할 방법이 없어 공동대표회의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은 교수는 “혼합주택단지 내 입주민 모두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만들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임차인도 단지 거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및 의무교육 규정 명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관리비 외 기타 비용 부과기준 마련 △혼합주택단지 관리자문단 및 임차인 역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필요성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SH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도시정책 담론을 선도하는 주요 학회와 공동으로 총 9회의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26일에 열리는 다섯번째 릴레이 세미나는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기청정아파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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