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창립30주년을 기념해 한국주택학회와 공동 주최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대표회의를 의무 구성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 측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측 임차인대표회의가 공존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관리 방법 등을 결정하나, 임차인측은 참여할 방법이 없어 공동대표회의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및 의무교육 규정 명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관리비 외 기타 비용 부과기준 마련 △혼합주택단지 관리자문단 및 임차인 역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필요성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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