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머스트제6호스팩 "상장폐지로 청산…예치금 배분"

  • 등록 2021-06-29 오후 4:27:15

    수정 2021-06-29 오후 4:27:15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하나머스트제6호스팩(307160)이 청산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했다.

회사 측은 “정관 제60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상장폐지로 인한 당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며 “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정관 제6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나머스트제6호스팩은 지난 25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이날부터 7월 7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7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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