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정관 제60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상장폐지로 인한 당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나머스트제6호스팩은 지난 25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이날부터 7월 7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7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