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사단은 지난 11일 인천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해 귀순을 도운 송인석 병장과 예준성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와 포상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병대는 두 병사가 속한 소초(소대급)에도 사단장 표창을 수여하고, 소초원 28명 모두에게도 2박 3일의 포상휴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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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휴가는 복무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10일씩 산정해 육군 18일(21개월), 해군 19일(23개월), 공군 20일(24개월)로 정하고, 필요시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 후 추가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