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e뉴스팀]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육군 A일병의 사인이 도비탄(단단한 물체에 맞고 튕긴 탄환)으로 인한 총상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27일 밝히자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격장에서 A일병이 총상을 입은 지점까지 400m가량 떨어져 있는데 탄환이 장애물에 튕겨 400여m를 날아가 머리를 맞힐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격장 주변 도비탄 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전남 장성군에 있는 육군 모부대 사격훈련 중 탄환 1발이 주변의 공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격장에서 군부대의 MG-50 기관총 사격 훈련 중 구경 12.7㎜ 탄환 1발이 2.8㎞ 떨어진 공장의 지붕을 뚫고 사무실 책상에 박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군 당국은 발사된 탄환이 과녁을 맞힌 뒤 잘못 튀어 공장까지 날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4년에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군 사격장 근처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모씨가 왼쪽 발목에 총상을 입었다. 총알은 김씨의 정강이 윗부분을 뚫고 들어가 발목 부위에 박혔다. 사고 당시 육군 모 부대가 공사장에서 1.3㎞ 떨어진 실거리 사격장에서 K2 소총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일반 병사에게 지급되는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2.7㎞로 공사장은 사거리 범위 안에 있었다.
2015년엔 경기 포천시 미2사단이 2회에 걸쳐 발생한 도비탄 피해자를 방문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