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11월 17일 창준위 발족 …"연내 창당 목표"

22일 의원총회 겸 워크숍 개최
"공수처 등 개혁입법 12월 초순에 일괄 처리"
  • 등록 2019-10-22 오후 4:17:05

    수정 2019-10-22 오후 4:53:05

대안신당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이 창당 작업을 본격화한다.

대안신당은 2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 겸 워크숍을 열었다. 대안신당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와 창준위 발족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창당하는 것이 목표”라며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창준위를 띄워 기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창준위에서는 새로운 당명과 당을 상징하는 색상도 결정할 방침이다. 대안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애 올라타 있는 개혁입법은 창당 후인 올 12월 초순에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당론도 결정했다.

사법개혁안 중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관련 법안을 오는 28일 이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현재 여야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개혁입법의 선후 처리 순서와 내용 등을 놓고 맞서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비호용 기관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약속한 ‘선(先) 선거법 후(後) 사법개혁안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자당의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반영된다면 여당이 요구한 법안 처리 순서를 뒤바꾸는 것에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대안신당은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구가 과소 대표돼 있어서 현행 지역구 유지로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안신당은 또 공수처법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대안신당의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안신당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의원총회 일정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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