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난 1월 임기 만료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대부분의 CEO들이 자진 사임한 전례를 볼 때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임기 완주도 불확실하다. 제재심을 앞두고 자살보험금 전체를 지급하기로 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겸 대표이사만 경징계를 받아 경영권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 경고를 받은 임원에 대한 징계를 이르면 다음 주쯤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KB금융 사태 당시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 내용을 뒤집고 임종룡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올린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제재심 내용이 뒤바뀔 변수가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진 원장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들에 대한 발언이 강경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시일을 앞당겨 이르면 내주쯤 징계 내용에 대한 통보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삼성생명 주주총회 이전에 통보 결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제재 통보는 제재심이 끝나고 15일가량 걸렸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들이 자진 사임해온 것을 고려할때 임기를 완주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제재심을 앞둔 당일 자살보험금 추가지급 의사를 밝혀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에 그쳤다. 따라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의 건의키로 했다.
사별로는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