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2위의 나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될까… 文대통령 지난해 공약

  • 등록 2018-04-09 오후 2:16:37

    수정 2018-04-09 오후 2:16:5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5월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대로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5월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로 5월7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여기에 5월8일 어버이날까지 공휴일로 지정되면 최대 나흘까지 즐길 수 있는 연휴가 생긴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던 지난해 5월7일 페이스북에 “효도하는 정부를 다짐한다”며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며,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가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5월 8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공휴일 공약은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을 감안해 국민 휴식권 보장과 휴일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2위로, 대상 국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한 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그리스 3개국 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주말과 추석연휴 사이에 낀 10월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최대 10일 연휴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현재 공휴일에 대한 정부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지정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공휴일 지정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에 국회 통과는 필요없으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4월 초인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지시는 별도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규정 개정에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가 있음을 감안하면 올해 어버이날을 당장 공휴일로 개정하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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