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글로벌, 상장폐지절차 진행

  • 등록 2021-03-23 오후 4:49:10

    수정 2021-03-23 오후 4:49:1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우글로벌(013000)은 2020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의 신청 시한은 내달 13일까지다.

앞서 세우글로벌은 이날 공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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