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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부가 지난 19일 최임위가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오는 29일까지 10일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등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의결된 8590원의 결정 근거가 법적 기준에 미비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 상승률은 1.1%로, 거시경제지표의 합은 3.6%”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인상률인) 2.87%는 경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로 내년 최저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제기가 받아질 가능성은 낮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번도 없다.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여성·장년층과 만난 간담회자리에서 “2020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번에 최임위에서 2.87% 인상률을 정한 것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