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제각각' 초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하나로 통일

금융위, '나이스CB 1~3등급' 충족시 대출가능 주문
  • 등록 2020-04-08 오후 3:45:28

    수정 2020-04-08 오후 3:45:2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각 시중은행별로 각각이어서 혼선을 빚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연 1.5% 초저금리 신용대출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시중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나이스(NICE)신용평가 기준 1~3등급을 충족하면 은행 자체산출 신용등급 미달과 관계없이 이 상품을 공급토록 주문했다. 시중은행은 이에 따라 이 상품의 대상에 나이스평가정보 1~3등급을 추가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기준의 통일을 주문한 것은 각 시중은행별로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가 대출 대상이지만, 정작 어느 기관의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객이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을 조회해 3등급 이내임을 확인했어도 은행 창구에서는 자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출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시중은행은 통상 CB사 평가에 그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더해 차주 신용등급을 산출하기 때문에 CB사와 다른 경우가 많다다. 특히 주거래 고객이 아니면 은행 자체 신용등급은 CB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은행별로도 기준이 달랐다. 대출지원 대상이 KB국민은행은 전체 13개 등급 중 1~3등급이고, 신한은행은 BBB+ 이상으로 전체 21개 중 8등급 이상이다. 우리은행은 10개 등급 중 1~3등급이 기준이다. 하나은행은 CB사 신용등급 1~3등급이면서 자체 신용등급이 전체 15개 중 1~5등급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 상품은 국내 14개 시중은행에서 영업점 등을 방문해 신청한 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1년간 연 1.5% 고정금리로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 심사에 통과하면 실제 대출실행까지 3~5일 정도 소요된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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