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타려 도주?”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 체포 전말

  • 등록 2023-11-07 오후 5:03:38

    수정 2023-11-07 오후 5:03:3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위해 잠깐 나온 틈을 타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6·남)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도주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도주를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도주 사흘째 검거된 김길수 사건 경위에 대한 브리핑에서 김씨의 빌라 임대차 계약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인인 김길수는 오는 10일 임차인에게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빌라의 잔금 1억 5000여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구치소에 수감돼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명의 임대차 계약건은 인천과 서울에 각 1채씩이며 모두 다세대주택이고 올해 계약한 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천에 있는 주택은 이번 도주와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오는 10일 잔금을 받는 일정이 있었다. 김길수가 지속 도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잔금을 받아 추후 변호사비 등으로 충당할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길수는 현재까지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으며 도주 과정에 조력자가 없었다고 일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주 사흘째인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다. 도주한지 63시간만이었다.

김길수는 첫 택시비 10만여원을 대납해준 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A씨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전화로 시간을 끌면서 김길수의 검거를 도왔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도주했다. 김길수는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뒤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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