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변동 없이 진행

최 회장, 재판부 인척 근무 김앤장 선임
서울고법 검토 결과, '문제없음' 판단
재배당 필요없이 기존 재판부 그대로 진행
  • 등록 2024-01-11 오후 4:27:52

    수정 2024-01-11 오후 7:45: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재배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을 통해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를 재배당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조만간 재판 일정을 잡고 심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법정 밖 설전을 이어갔다.

노 관장 변호인 측은 “최태원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을 동원한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자 재계 2위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최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이다”며 “피고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처음에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의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 변경을 꾀했고 실제 피고 의도대로 이 사건은 현재의 서울고법 가사2부로 변경, 해당 변호사는 재판부 변경 후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주장은 그저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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