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강남 2채'보다 법무부 차관..."팔기로 했다"

  • 등록 2020-12-02 오후 4:07:01

    수정 2020-12-02 오후 4:10: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56·사법연수원 23기)가 집보다 직(職)을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 변호사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현황(2019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를 등록했다. 부동산 외 예금 16억2108만원 등 총 46억153만원의 재산도 신고했다.

이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신임 차관의 임기는 내일(3일)부터 시작된다.

이 내정자는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했고,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내정자에 대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고 차관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신의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내정자는 오는 4일 열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선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내정자는 징계위원장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그만큼 공정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에서 절차를 거쳐 정한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이 에 따른 징계 처분을 추 장관이 제청하면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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