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번엔 선거법 위반?…"사실 저는 04년생, 고2다"

  • 등록 2021-04-01 오후 2:59:03

    수정 2021-04-01 오후 2:59: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지지 연설을 했던 28세 대학원생이 민주당 전직 당직자였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차에 올려 지지연설을 하게 했다.

박 후보는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유세를 했다. 박 후보가 유세차에 오르자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먼저 지지연설을 듣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강모군을 불렀고 이어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강군은 자신을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생애 첫 투표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군은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군은 “중학교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설을 하는 강군에게 갑자기 전 의원이 다가왔고, 강군은 “그만 하라고 한다. 죄송하다”면서 마이크를 내려놨다.

이에 전 의원은 “강군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더 많은 분 지지 연설을 들어봐야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4·7 재보궐선거의 경우 2003년 4월 8일에 태어난 사람부터 그 이전에 태어난 모든 이가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강군은 2004년생으로 투표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미성년자를 동원해 유세활동을 펼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케 됐다.

안 의원은 2020년 4월 14일 미성년자 연예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당했다. 당시 경쟁 상대였던 최윤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안 의원이 ‘리틀싸이’로 활동 중인 연예인 황민우군(14)을 동원해 90분가량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고발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31일에도 ‘시민’ 지지연설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열린 박 후보 현장에선 홍모 씨(28·남)가 연단에 서 지지연설을 했다. 민주당 공동선대본부장 서영교 의원은 홍 씨를 ‘28세 대학원생’이라고만 소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홍씨는 올해 3월 초까지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었다.

이밖에 ‘평범한 시민’ 자격으로 박 후보 지지연설을 했던 박모 씨도 민주당 2030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자 박 후보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명단을 미리 짜놓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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