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율 역대 최저지만 늘어난 빚 저소득층에 몰렸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부채 축소 기조 뚜렷…청년 영끌족도 감소세
‘소득 최하위’ 1분위 부채는 전년比 22.7%↑
5가구 중 하나는 억대소득…분배 지표 개선세
  • 등록 2023-12-07 오후 7:57:00

    수정 2023-12-07 오후 7:57: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금리 기조 속에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는 소폭 감소했지만, 저소득 가구의 부채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양극화를 보여주는 소득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부채 축소 분위기 속 1분위는 전년比 22.7%↑

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부채 증가율이다.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부채 증가율(6.6%)과 비교하면 무려 6.4%포인트나 낮다.

가구의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는 6694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커지자, 빚을 줄이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55.7%로 전년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의 평균 부채는 4287만원으로 전년보다 6.34% 감소했는데, 이른바 ‘청년 영끌족’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늘어난 부채 대부분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발생했다. 1분위 부채는 20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나 증가해 2~5분위와 비교해 현격히 높았다. 2,3분위의 부채는 각각 전년보다 오히려 3% 이상 감소했고, 4,5분위의 부채는 각각 0%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1분위는 사회초년생 등 정말 소득이 낮은 분들도 있지만 60세 이상 가구로 거주 이외 부동산을 가진 분들도 많다”며 “생활비· 전세자금 대출도 있지만, 노년층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한 담보대출 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5가구 중 하나는 억대소득…분배 지표는 개선세


지난해 가구 소득은 평균 6762만원으로, 2021년(6470만원)과 비교해 4.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6.4% 늘어 가장 크게 늘었고, 이어 △사업소득(4.0%), △사적이전소득(2.7%) △재산소득(2.5%) 등의 순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은 625만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1억원 이상의 가구비중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5가구 중 1가구는 억대 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다. 다만 소득 구간별 비중은 가장 하위구간인 1000∼3000만원 미만이 21.6%로 가장 많았다. 또 3000∼5000만원(19.8%), 7000~1억원(17.0%), 5000~7000만원(17.4%) 구간의 비중도 1억원 이상 가구 비중보다 낮았다.

소득분배지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83배에서 5.76배로 지난해 대비 0.07배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낮을수록 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금이 끝나 공적이전소득이 줄었는데도 근로·사업소득 늘면서 소득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늘었고 지니계수 등 분배지표도 개선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중심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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