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회생안 '감자 포함'..하림·개미 '전쟁'

팬오션 변경안 제출..1.25대 1 감자 포함
소액주주, 팬오션 관리인 상대 고발조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변경안 부결 계획
"산은과 팬오션 이사회 등에도 책임 물을 것"
  • 등록 2015-04-21 오후 6:46:32

    수정 2015-04-21 오후 6:46:3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팬오션이 1.25대 1의 감자가 포함된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초부터 감자 결사 반대를 외쳐온 팬오션 소액주주들은 즉각 신주발행금지 및 자본감소무효 가처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팬오션 인수자인 하림그룹으로서는 기존 소액주주들과의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인수 과정이 위기를 맞게 됐다. 이미 한 소액주주는 지난 20일 팬오션 관리인 김유식 대표를 금융감독원 및 대검찰청에 ‘팬오션의 헐값 매각 및 제3자 유상증자의 부당한 진행’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팬오션(028670)은 21일 1.25대1 감자 및 인수자가 참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들은 신주발행금지 및 자본감소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고 주주의결로서 변경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가처분을 걸고 이후 본안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 부결 뒤 다시 제출될 수정안에서는 감자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부결시켜 하림(136480)그룹의 인수를 원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산업은행이 변경회생계획안을 찬성하면 홍기택 산업은행장 및 팬오션 인수 추진 소관부서 관련자를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팬오션의 이사회 구성원 및 관리인을 상대로는 기존 주주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매각에 동의한 점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팬오션소액주주권리찾기 카페 대표는 “인수과정의 최대 쟁점인 변경회생계획안의 통과는 관계인집회 참석 채권단의 3분의 2와 주주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감자안이 포함되면 80%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변경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팬오션의 최대주주는 지분 13%(2700만주)를 보유한 산업은행이다.

현재 팬오션소액주주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팬오션소액주주권리찾기’ 카페는 회원수가 약 4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위임가능 주식수가 5000만주를 넘어섰다고 소액주주 측은 설명했다.

이번 인수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감자를 포함하면 헐값매각이 더욱 확실시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영업이익 2150억원, 부채비율 220%대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한 팬오션이 헐값에 팔리고 감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액주주 카페 대표는 “앞서 지난 2013년 9월 법원 파산부가 팬오션의 회생을 인가하기 위해 1차 관계인집회에서 당시 팬오션의 청산가치를 6800억원, 계속기업가치를 1조3900억원으로 들어 채권단을 설득하고 출자전환 등 채권단의 희생을 수용하게 했다”며 “하림그룹이 제3자 배정을 통해 주당 2500원에 인수하도록 한 것을 감안해 계산하면 팬오션의 가치는 5695억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감자까지 진행되면 4556억원으로 헐값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림그룹의 팬오션 인수는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인수 과정 중 소액주주의 조직적인 반발 및 분쟁 격화로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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