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10만 中企 혜택

DB형 수수료, 금액 구간별 0.02~0.06%p↓
개인형IRP 수수료, 가입자 최고 0.09%p 인하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48곳 수수료 산정체계 점검중
  • 등록 2019-01-17 오후 5:01:41

    수정 2019-01-17 오후 5:01:4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새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고 모두 소급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용 규모가 큰 사업장(대기업)일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기본 체계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최고 13배에 달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중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 전체 48곳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점검 중이다. 그러자 일부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인하하고 나섰다.

기업은행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운용 규모에 따라 최대 0.06%포인트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합한 수치. (자료=IBK기업은행)
당초 운용관리수수료 0.4%와 자산관리수수료 0.4%를 더해 총 0.8%의 수수료를 냈던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은 자산관리수수료가 0.06%포인트 인하 적용되면서 0.74%로 낮아진다. 5억~10억원 구간은 0.04%포인트, 10억~20억원 구간 0.02%포인트 각각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은 약 10만개로 국내 금융사 중 가장 많은데 이 중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합한 수치. (자료=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중기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 인하하고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까지 인하한다. 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경우 사용자 수수료는 0.45%에서 0.38%로, 가입자 수수료는 0.35%에서 0.26%로 낮아지게 된다.

기업은행은 또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가입 첫 해 수수료 전액 면제, 이듬 해 70%, 그 다음 해에는 30% 감면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에는 신규 가입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50% 감면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71조1000억원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직원 수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에 가입된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은 DB형 1.26%, DC형은 1.54%를 기록했다. 여기에 수수료를 공제 적용하면 실 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높은 퇴직연금 수수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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