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242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27일 한국당 반발 속 표결 강행 처리
패스트트랙 지정 242일만… 4·15 총선서 첫 도입
  • 등록 2019-12-27 오후 6:27:20

    수정 2019-12-27 오후 6:27:20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손팻말을 던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3대47로 현행과 같게 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협의체인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난 4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했다. 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25대75로 나눴으나 원안 그대로는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선거제도다. 거대정당보다는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이날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연동형 선거법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놓고 농성했으나 막지 못했다. 이들은 선거법보다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할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찌르는 한편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부당함을 증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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