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아시아홀딩스 “반기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심사 신청”

  • 등록 2020-07-22 오후 3:26:44

    수정 2020-07-22 오후 3:26:4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동제한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2020년 회계연도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는 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되면 오는 9월28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증선위 의결 결과에 따라 반기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가 불가할 수 있다”며 “제재 면제 대상 신청에 대한 증선위 의결결과는 추후 재공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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