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1억원 배상"…경비원 갑질 입주민, 손배 판결 불복

  • 등록 2020-09-08 오후 4:40:59

    수정 2020-09-08 오후 6:34:3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비원에게 폭행과 갑질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유족들에게 당한 손해배상소송 1심 결과에 불복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경비원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A씨가 지난 5월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족 측은 소송에서 A씨가 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을 저지른 데 대한 위자료 5000만원, 고인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50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아 현행 민법에 따라 재판부는 유족 측에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을 당한 A씨는 현재 상해, 보복감금, 폭행, 무고 등 7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경비실을 찾아 12분 동안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있다. 당시 폭행으로 고인은 전치 3주의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유서를 통해서도 폭행을 당해 겪은 괴로움 등을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재판에 앞서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국선변호인마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첫 변호인이었던 사선 변호인은 지난 7월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지정된 국선변호인은 8월10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은 담당하고 있는 재판이 많은 경우 사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해당 국선 변호인은 처음 선임돼 사건을 맡기로 한 뒤 사임계를 제출해 과도한 재판 건수 등의 사유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에게는 다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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