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진료 수가 보상 추진·산정특례 범위도 넓힌다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중심 지원대책 보고
선천녹내장, 뇌-폐-갑상선 증후군 등 산정특례 확대
  • 등록 2022-12-22 오후 6:36:02

    수정 2022-12-23 오전 7:42:4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공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소아진료에 대해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적용 범위도 넓힌다.

박민수(가운데)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대책안에는 △중증·응급 환자 지역 내 의료기관 즉시 이송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통한 적정한 보상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 개선 및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우선 배치 등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식이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고,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 추진도 계획 중이다.

질병관리청이 선천녹내장, 뇌-폐-갑상선 증후군 등 42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넓힌다.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만 산정특례가 적용돼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무리한 투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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