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재부의 및 별도처리)를 통해 KT&G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2014년 담배 반출재고 약 2억갑을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2015년에 판매하면서 세금 인상분을 더해 판매가격을 83%나 올려 공급한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22일 발표한 담뱃세 등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추가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G가 2015년 담뱃세가 기존 1322.5원에서 2914.4원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세금 인상 전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담배 1억9964만여갑에 대해 한 갑당 1600원의 세금 인상분을 그대로 붙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로서는 KT&G의 2014년도 말 기준 재고량이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고,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재고를 축적하는 등의 명확한 법 위반 행위가 없어 추가 사실 관계 확인 및 관련 법 검토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같은 가격 인상 행위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을 추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담배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KT&G가 담배가격의 결정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일 뿐이므로 거기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의 경우 2015년 1월1일이 아닌 같은 달 15일부로 담뱃값을 올려 2014년 인상 전 세금을 납부한 담배 중 일부를 종전 가격으로 판매한 바 있다는 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시 세금인상차액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 법안을 시행해 세금 인사 차익이 정부가 아닌 담배 제조·유통사에 돌아가도록 한 기획재정부 담당자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3개 부처가 협의해 향후 담배와 같이 판매 시점이 아니라 제조장 반출시점을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의 신설ㆍ인상을 추진할 때는 세금 인상분이 제조ㆍ유통사가 아닌 국가 등에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안 부칙 등에 관련 규정을 두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 담뱃세 인상분 3200억 '공돈' 슬그머니 챙긴 KT&G
☞ 담뱃세 인상때 2100억 차익 챙긴 필립모리스·BAT '덜미'
☞ [현장에서]KT&G '3300억 사회공헌약속' 제대로 지켜야
☞ 흡연자 62% "담뱃세 인상, 작년 총선 투표에 영향"
☞ [목멱칼럼]더 걷힌 담뱃세, 금연 성공자에 돌려줘야
☞ 수천억 혈세, 기업 뱃속으로 들어가도 '속수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