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힘세진 경찰 자치경찰제로 견제…靑 "내년 세종·서울 시범운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연내 자치경찰법 마련
청와대 "경찰 권력 분산통한 비대화 견제 취지"
  • 등록 2018-06-21 오후 4:00:50

    수정 2018-06-21 오후 5:36:16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서 권력을 분산해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세종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2년 대통령 임기 만료 내 전국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정부가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줘 자치경찰의 유지와 운영 등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해당 지역 교통과 민생, 치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강력 범죄나 테러 등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범죄는 국가 경찰이 맡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자치경찰제 로드맵’에 따르면 자치분권위는 연내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취분권위는 2020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넘겨줄 경우 권력이 비대해져 이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은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시행되는 시점에 수사종결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은 자치경찰제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지역에 집중된 행정조직이어서 지역 특색에 맞춘 치안 등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2006년 자치경찰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주는 관광도시 특성에 맞춰 공항과 관광지 등에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만큼 지역 주민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 적어지고 조직 개혁 등이 국가경찰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지역의 재정 상황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치안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본격화되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돼 소방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경찰과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경찰이 지방자지단체의 영향력에 휘둘리면서 정치화·토착세력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 수석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분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시범시행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경우 문제점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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