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수사결과에 윤석열 직인" 주장에…檢 "사실과 다르다"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수사에 `윤석열 책임` 주장
검찰 "기초적 사항 검토 안한 내용과 사실 아닌 주장"
  • 등록 2019-10-24 오후 4:29:06

    수정 2019-10-24 오후 4:32:17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불기소 결정문(위)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의 결정문.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당시 검찰(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에게 수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초적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불기소 결정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며 당시 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수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원랜드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의 수사를 위해 설치된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는 절차적·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관할 등을 이유로 독립된 수사단에 소속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고 했다.

이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역시 관행처럼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전산 시스템 상으로도 합수단 처리 사건이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등록돼 관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합수단에서 조현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처분한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돼 관리되는 기관의 기관장 명의(일괄 관인 날인)로 발급되기 때문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관련 불기소이유 통지서도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합수단에서 진행한 수사 및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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