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대선 일정…안희정 이재명 홍준표 4월9일까지 사퇴해야

황 권한대행 20일까지 선거일 공고
사전투표 5월 4~5일 진행...4월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탄핵 찬반집회 4월 16일까지 가능
  • 등록 2017-03-15 오후 3:22:43

    수정 2017-03-15 오후 3:34:2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장미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9대 대선일을 이같이 확정했다.

일단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오늘 20일(선거일 50일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대선 사무일정을 보자.

사전 투표일은 5월 4~5일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후보할 공무원 등은 4월 9일(선거일 30일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후보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지역 행사 참여 등 지자체장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됐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인 명부는 4월 11~16일에, 후보자 등록은 4월 15~16일에 이뤄진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대선일 22일전인 4월 17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재외국민 투표는 같은 달 25~30일까지 6일간 치러진다.

선거 당일은 5월9일은 임시공휴일이다. 보궐선거인 만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155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4월 16일까지 탄핵 심판 등에 대한 찬반 집회를 열 수 있다. ‘탄핵 인용을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 무효’ 등의 집회나 인쇄물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는 지난 10일부터 금지됐다. 예컨대 ‘탄핵 찬성한 000 뽑지 말자’ ‘OO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등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통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집회가 금지되는 것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보궐선거 요인이 생기며 지난 1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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