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본무 회장 지분 상속세 9179억원..11월께 마무리 될듯

LG주가 산정 7월20일 완료..주당 평균 7만8627원
구광모 회장 등 1순위 상속인에게 23일 통보
가산세 부과 기한 11월말까지 상속 결론날듯
일부 기간 내 납입 후 5년 분할 납부 가능성 커
  • 등록 2018-07-24 오후 2:01:34

    수정 2018-07-24 오후 3:01:37

지난 5월 고 구본무 LG 회장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지키는 구광모 LG 회장(오른쪽) 모습. [LG 제공]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고(故) 구본무 LG(003550)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그가 보유했던 ㈜LG 주식에 대한 법정 상속세 기준이 확정됐다. 총 상속세는 약 9200억원으로 추산되며 확정된 금액은 지난 23일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에게 통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구광모 회장은 오는 11월 이전에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광모 회장 등 상속세 부담 커…5년 분할 납부 유력

법조계에 따르면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945만 8169주(11.28%)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일인 지난 5월 20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간 단순평균주가를 평가해 계산한다. 이 기준으로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넉 달간 ㈜LG의 1주당 평균 주가는 7만 8627.38원이다. 전체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률(20%) 등을 감안해 917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상속세는 평균 주가가 산정된 다음날부터 곧바로 부과되며 1순위 대상자별 상속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기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은 별도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 없었다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회장,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받게 된다. 민법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가 똑같이 1순위지만,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상무 등 자녀 3명은 2.51% 씩 나눠 받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도 법적으론 이 비율에 따라 내게 돼 김영식 여사가 약 3060억원, 구광모 회장 등 자녀 3명이 각각 약 2040억원 상당을 부담한다.

구광모 회장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2.51%를 물려받으면 ㈜LG 지분율은 기존 6.24%에서 8.75%로 늘어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어 김영식 여사가 기존 4.20%와 상속분 3.75%를 합해 7.95%로 2대 주주, 구본준 부회장이 7.72%로 3대 주주가 된다.

전문가들은 구광모 회장 등이 1조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한번에 내기보다는 5년 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현 김용일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며 “이 방식을 선택하면 가산세가 하루 0.03%(연 10.95%)에서 연 1.8%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구본준 부회장 퇴임 등 LG그룹 연말 인사 맞물려 11월께 상속 확정 유력

LG그룹의 상속 비율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가산세 부과 기준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오는 11월 30일 이전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대주주 사망에 따른 상장사들의 지분 상속 시기는 가산세 부과 기준 내에서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주요 그룹 중 가장 최근 상속이 이뤄진 OCI(010060)그룹은 가산세 부과 시점인 6개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상속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1일 별세한 고 이수영 OCI그룹 회장의 보유 지분 상속이 이뤄진 시점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거의 다 된 올해 4월 13일이었다. 반면 같은해 5월 15일 별세한 고 이인구 계룡건설(013580)산업 명예회장의 경우엔 사망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그해 8월 11일 장남인 이승찬 사장에게 상속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구본준 부회장 퇴임 등 LG그룹 연말 임원 인사가 이뤄질 오는 11월께 마무리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광모 회장의 선친 지분 상속은 구본준 부회장의 계열 분리 및 지분 정리 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LG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 한 관계자는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 상속은 권영수 부회장 선임을 위해 오는 8월 말 예정된 ㈜LG 임시 주주 총회 이전엔 가능성이 낮다”며 “장자 상속 원칙이 확고한 LG가(家)의 특성상 가족회의에서 논의해 상속 비율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