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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등 상속세 부담 커…5년 분할 납부 유력
법조계에 따르면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945만 8169주(11.28%)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일인 지난 5월 20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간 단순평균주가를 평가해 계산한다. 이 기준으로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넉 달간 ㈜LG의 1주당 평균 주가는 7만 8627.38원이다. 전체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률(20%) 등을 감안해 917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상속세는 평균 주가가 산정된 다음날부터 곧바로 부과되며 1순위 대상자별 상속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기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은 별도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 없었다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회장,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받게 된다. 민법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가 똑같이 1순위지만,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상무 등 자녀 3명은 2.51% 씩 나눠 받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도 법적으론 이 비율에 따라 내게 돼 김영식 여사가 약 3060억원, 구광모 회장 등 자녀 3명이 각각 약 2040억원 상당을 부담한다.
구광모 회장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2.51%를 물려받으면 ㈜LG 지분율은 기존 6.24%에서 8.75%로 늘어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어 김영식 여사가 기존 4.20%와 상속분 3.75%를 합해 7.95%로 2대 주주, 구본준 부회장이 7.72%로 3대 주주가 된다.
법무법인 현 김용일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며 “이 방식을 선택하면 가산세가 하루 0.03%(연 10.95%)에서 연 1.8%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구본준 부회장 퇴임 등 LG그룹 연말 인사 맞물려 11월께 상속 확정 유력
LG그룹의 상속 비율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가산세 부과 기준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오는 11월 30일 이전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21일 별세한 고 이수영 OCI그룹 회장의 보유 지분 상속이 이뤄진 시점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거의 다 된 올해 4월 13일이었다. 반면 같은해 5월 15일 별세한 고 이인구 계룡건설(013580)산업 명예회장의 경우엔 사망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그해 8월 11일 장남인 이승찬 사장에게 상속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구본준 부회장 퇴임 등 LG그룹 연말 임원 인사가 이뤄질 오는 11월께 마무리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광모 회장의 선친 지분 상속은 구본준 부회장의 계열 분리 및 지분 정리 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LG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 한 관계자는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 상속은 권영수 부회장 선임을 위해 오는 8월 말 예정된 ㈜LG 임시 주주 총회 이전엔 가능성이 낮다”며 “장자 상속 원칙이 확고한 LG가(家)의 특성상 가족회의에서 논의해 상속 비율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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