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살인사건과 연루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북한 눈치를 본 것이냐. 북한 의사를 타진한 것이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과 타진하지 않았다. SI 정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I는 북한의 유무선 교신을 도·감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다. 이에 우리 군은 사전에 북한 주민 2명이 동료선원 10여명을 살해한 후 해상을 통해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작전과 연계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밝히기를 꺼려했던 정 장관은 결국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어 그는 “2일 새벽부터 다시 서남쪽으로 우리 영해 쪽으로 들어와서 해군이 나포를 했다”면서 “그 이후 예인을 해서 중앙합동정보조사위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