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주민2명 16명 살해 도주, SI정보로 확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31일부터 경계 강화…귀순의사 없어 퇴거 조치"
"2일 다시 NLL 남하…나포후 합동정보조사위로 인계"
  • 등록 2019-11-07 오후 4:32:39

    수정 2019-11-07 오후 6:01:3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7일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 2명이 10여명을 살해하고 해상을 통해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해상경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살인사건과 연루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북한 눈치를 본 것이냐. 북한 의사를 타진한 것이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과 타진하지 않았다. SI 정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I는 북한의 유무선 교신을 도·감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다. 이에 우리 군은 사전에 북한 주민 2명이 동료선원 10여명을 살해한 후 해상을 통해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작전과 연계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밝히기를 꺼려했던 정 장관은 결국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정 장관은 “10월31일 정보상황으로 확인해서 경계조치를 했고, 우리 해군 P-3가 동쪽 약 205km 바깥 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상황을 식별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귀순 의사가 없어서 퇴거 조치를 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전 모니터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일 새벽부터 다시 서남쪽으로 우리 영해 쪽으로 들어와서 해군이 나포를 했다”면서 “그 이후 예인을 해서 중앙합동정보조사위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20대 남성인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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