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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씨는 비공개 심문에 참석해 “소변 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인기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마약류 관련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관찰 대상자를 만나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한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한씨가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투약 등의 사실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외압 등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 바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