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보다 비싼 배달비, 또 오를 수 있다고?...이유 보니

배달 거리 산정 기준 '이동거리'로 변경
기존보다 거리 길어져 배달료 상승 예상
소비자 부담하는 배달비 인상 가능성 높아져
  • 등록 2022-03-14 오후 3:52:40

    수정 2022-03-14 오후 3:52:40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배달비 1만원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배달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달의민족이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 개편에 착수하면서다. 배달의민족이 업계 1위인 만큼 다른 배달 플랫폼들의 연쇄적인 개편도 일어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배달의민족은 배달 거리 산정 기준을 ‘예상 이동 경로에 기반한 이동거리’로 바꾼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발지와 도착지 간 ‘직선거리’가 기준이었다. 오는 4월5일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 테스트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달비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동거리가 직선거리에 비해 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거리가 멀수록, 도착지까지 가는 길이 복잡할수록 이동거리는 길어진다. 이 경우 배달의민족이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오를 수 있다.

배달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와는 다르다. 하지만 그동안 배달료가 오르면서 플랫폼의 부담이 커질 때마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나 소비자의 배달비로 전가돼 왔다. 장기적으로 배달비도 오를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배달비 자체가 높아질 요인도 있다. 배달의민족의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 수수료 체계 개편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은 오는 22일부터 △중개 이용료 6.8%, 배달비 6000원(기본형) △중개 이용료 15%, 주문 금액별 배달비 900~2900원(배달비 절약형) △중개 이용료·배달비 통합 27%(통합형) 3개로 구성된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프로모션 형태로 모든 배민1 주문건에 중개 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을 적용해왔다. 식당 점주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형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배달비가 최대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배달비는 점주 선택에 따라 소비자와 식당측이 분담할 수도, 어느 한 쪽이 전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즉 중개 이용료가 1000원으로 고정됐던 것이 정률제 형태로 바뀌면서 추가된 부담이 배달비나 음식 가격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시로 배달을 받거나 이웃끼리 배달을 같이 시키는 ‘배달 공구’, ‘배달 끊기 챌린지’ 등의 궁여지책들이 나오고 있다. 김태형(27)씨는 “배달비가 적정선을 모르고 계속 오르는 것 같다. 이참에 배달앱을 지우고 포장 주문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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