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혐의로 동양·동양레저 검찰고발

  • 등록 2014-08-20 오후 9:45:21

    수정 2014-08-20 오후 9:45:2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동양(001520)과 동양레저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두 회사에 증권발행제한(12개월), 감사인 지정(3년) 조치를 하고 전·현직 등기임원과 전직 대표이사들의 기준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동양은 2008년과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하고 종속기업 장기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레저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과 관련한 주석을 빠트린 혐의다.

증선위는 앞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038500),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030790) 등 동양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채업자 등 7명도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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