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앞에선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고개만 `푹`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에 낙서
연인 관계 주장…CCTV 분석 후 수원 각 자택서 검거
"낙서하면 돈 주겠다" 유혹에 범행
  • 등록 2023-12-19 오후 10:16:42

    수정 2023-12-19 오후 10:16:4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 사건’의 10대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했던 낙서범이 1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임모(17)군과 김모(16)양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임군과 김양은 이날 오후 9시 37분쯤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갔다. 이들은 ‘문화재 훼손인 것을 알았나’,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나’,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며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재물손괴)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도 받는다.

낙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임군의 소재지를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8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수원시의 자택에서 검거됐다.

현재 이들은 서로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 후 인근 현장에 범행 도구를 버린 뒤 함께 귀가했으며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체포 당시 둘은 각자 자택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군과 김양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며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의 범죄 후 모방범죄를 저질렀던 낙서범 20대 남성 B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스프레이로 종로구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낙서한 혐의(문화재호보법 위반 등)를 받는다.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정신질환 병력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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