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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은 글로벌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 엘러간을 상대로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로 인한 피해자 1100여명을 대리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첫번째 공동소송으로 알려졌다.
태일의 이승준 변호사는 이날 한국엘러간과 엘러간 피엘씨(글로벌 본사)을 상대로 피해자 총 1153명을 대리해 51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에는 삽입시술비, 복원시술비,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공동소송은 소송 원고가 여러명인 일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일부 원고가 소송에 참여해 모든 원고가 함께 구제되는 집단소송과는 구별된다. 직접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승소 효과를 누리며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없다.
이 변호사는 “1차 소송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도 2차 소송 제기를 위해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소송 참가를 신청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제기를 계기로 수많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와 엘러간사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엘러간 인공 유방 이식환자의 보상대책과 관련해 보상범위,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이 최종 마련되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