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의혹' 김건모 불기소 처분…다시 국민가수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혐의없음' 결론
  • 등록 2021-11-18 오후 4:53:26

    수정 2021-11-18 오후 4:55:2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성범죄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이날 김 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19년 12월 김 씨가 과거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씨를 강간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뒤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이 그달 14일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는 시작됐고, 경찰은 작년 1월 8일 김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일주일 뒤 김 씨를 불러 약 12시간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사건 관계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경찰은 작년 3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송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이 있었다. 경찰은 송치와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지휘건의’를 요청했고, 검찰은 증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경찰의 세 번째 기소 의견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지휘했다.

한편 김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경찰이)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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