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까지 가졌는데, 내 남편이 여자일 줄은"…인니 여성의 호소

데이팅앱 통해 만난 남성, 알고보니 여자
  • 등록 2022-06-15 오후 10:04:50

    수정 2022-06-15 오후 10:04:5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관계까지 하며 10개월간 같이 산 남편의 정체가 알고보니 여자였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현지 매체 쿰파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에선 전날 누르 아이니(22)란 이름의 여성이 성별을 속이고 결혼한 여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첫 재판이 열렸다.

누르 아이니는 지난해 5월 데이팅 앱을 통해 자신을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아흐나프 아라피프라는 이름의 남성을 만나 사귀었다.

2주간의 교제 후 아흐나프는 일주일간 누르 아이니의 집에서 지내게 됐고, 그 기간 동안 아흐나프는 누르 아이니 부모의 혈압을 살피고 약을 처방해주는 등의 행동을 하며 환심을 샀다.

결혼 사기 피해를 주장한 여성 누르 아이니(22)가 판사들에게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쿰파란, 연합뉴스)
그리고 10개월 전, 병을 앓고 있던 부모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르 아이니와 아흐나프는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미룬 상태였다.

하지만 누르 아이니는 결혼식 후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의사라고 했던 아흐나프는 일을 하러 가지 않았고, 석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또 집안에서 절대 옷을 벗지 않았으며 “남자지만 호르몬 문제로 가슴이 나온 편”이라고 자신의 신체를 설명했다.

아흐나프와 10개월을 같이 산 누르 아이니는 결국 생활비로 약 3억 루피아(한화 2640만원)을 썼고, 눈치를 챈 그의 부모 덕분에 사기 결혼임을 밝힐 수 있었다.

아흐나프는 가명이었으며, 그는 실제 에라야니(28)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법정에 선 누르 아이니는 “다른 부부들처럼 성관계도 했지만, 내 남편이 여성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영상통화로 시댁 식구들 소개까지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판사들만 피해자의 진술을 처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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