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운전 중 휴대전화 썼습니다"...제 발로 경찰서行

  • 등록 2022-03-16 오후 3:59:11

    수정 2022-03-16 오후 3:59: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브 방송 중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한 개그맨 정형돈(44) 씨가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진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강남경찰서를 찾아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신고했다.

검은 모자와 회색 티셔츠, 검은 바지 차림의 정 씨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몇몇 언론 매체에 포착되기도 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개그맨 정형돈 (사진=연합뉴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정 씨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앞서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3일 올라온 영상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정 씨는 자막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히며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는 글도 올렸다.

해당 채널 공지를 통해서도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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