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저 '방호원 숙소' 없었다…숙소 자비로 부담

2020년 경찰청서 경호처로 넘어왔지만
방호직 공무원 위한 숙소 마련 못해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같은 문제 발생 우려…시급히 해결해야"
  • 등록 2022-05-03 오후 3:40:20

    수정 2022-05-03 오후 4:05:1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방호업무를 2019년 경찰청으로부터 인수해 수행하면서 방호직 공무원들을 위한 출동 대기시설(주거용 숙소)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방호직 공무원들은 사저 인근에 숙소를 마련해 생활해왔다.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 사저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양산 사저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사진=노무현재단)
감사원은 올해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근무하는 경호직 공무원들은 출동 대기시설이 마련돼 있는 반면, 방호직 공무원들을 위한 숙소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이전과 문 대통령의 퇴임에 따라 같은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방호직 공무원을 위한 출동대기시설 공급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감사원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호처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출동대기시설을 유주택자까지 확대했다가, 정작 무주택자가 후순위로 밀려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받았다. 감사원 지적에 경호처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점수 차이를 두어 무주택자가 더 유리한 입주조건을 갖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또 채용시험을 공고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0명’으로만 표기해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응시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서류전형·체력 검정 등 단계별 합격자 수를 채용계획보다 더 적거나 많게 적용해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2021년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위해 4억 7500만원 규모인 ‘국정과제 추진현황 웹페이지 제작 및 운영 용역’을 진행할 때, 국고금 관리법을 따라 먼저 전용 또는 세목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다른 사업 예산을 사용했다.

또 2020년과 20021년 청와대 사랑채 전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랑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다.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은 총 7억 9000만원에 이른다.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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