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서 성폭행 시도…얼굴까지 때렸다

女동료 성폭행 시도하며 얼굴 폭행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충남 소방관
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
  • 등록 2023-08-31 오후 6:44:01

    수정 2023-08-31 오후 6:44:0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은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충남 보령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얼굴에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소방본부는 A씨를 직위 해제했으나, 징계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