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남동발전, 직원 멋대로 파생상품 투자..300억원 손실

사장 직인 임의로 사용해 4조원대 계약..보고도 안해
“허술한 관리시스템 여실..처벌도 ‘솜방망이’”
  • 등록 2015-09-17 오후 6:16:15

    수정 2015-09-17 오후 6:16:15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남동발전의 자금담당자가 멋대로 환헷지 파생상품에 가입해 회사에 300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입혔다. 하지만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여수화력발전처 자금팀장 A씨는 2013년 3월 재무그룹장 결재 없이 36억7000만달러(한화 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파생상품을 매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3400만달러(약 400억원) 규모의 매입 계약을 내부서류도 없이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직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연기를 발표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급락했고,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여수화력이 계약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2013년 9월말 기준 440억원이었으며, 실현이익 104억원을 감안하면 순손실은 29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직원이 사장 직인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3조원이 넘는 파생상품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데도 여수화력이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수화력은 손실이 발생한 뒤에야 △연간 헤징 규모 및 비율 기간 설정 △환위험관리 전문가 채용 계획 수립 △최고경영자에게 환관리실적 보고 의무화 △외환거래 금액별·업무단계별 직무권한 설정 등 대책을 마련했다.

남동발전은 이같은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 2명에게 ‘경고’, 1명에겐 ‘견책’ 조치를 취하는 등 경징계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의 허술한 내부관리가 여실히 드러난 예”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관련 프로세스 정비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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