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세로 정년 연장,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

1960년 12월생 삼성카드 직원 정년 5년 늘어
  • 등록 2015-11-26 오후 3:14:47

    수정 2015-11-26 오후 3:14:4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1960년 12월생인 삼성카드 직원의 정년이 5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연하)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카드는 ‘정년(55세)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씨 등은 자신도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카드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퇴직예정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하는 당월에도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데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삼성카드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고령자 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삼성카드의 모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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