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연하)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카드는 ‘정년(55세)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김 씨 등은 자신도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카드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퇴직예정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고령자 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삼성카드의 모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