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지난달 30일 한일 양국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해 이러한 답변을 얻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부 장관의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외교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