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