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부터 보정없이” 승무원 룩북 성상품화 논란, 법적 처벌될까?

  • 등록 2021-12-14 오후 9:45:48

    수정 2021-12-15 오후 2:39: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 여성 유튜버가 속옷 차림으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영상을 올렸다가 성 상품화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다. 해당 항공사는 이 유튜버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법조계에선 처벌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유튜브 캡처)
논란의 시작은 여성 유튜버 A씨가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의상을 착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른바 ‘룩북’(look book)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8분가량의 영상을 올리면서 속옷 차림으로 2벌의 승무원 유니폼 입는 과정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이번에는 승무원 룩북으로 준비했다. 승무원이 착용하는 항공사 유니폼과 압박스타킹, 그리고 재킷도 함께 착용해봤다”라고 소개하며 “속옷부터 갈아입는 모습까지 보정 없이 솔직하게 담아낸 영상”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 제가 직접 구매한 의상”이라며 “보정 속옷이나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스타킹을 신는 등 다리와 둔부를 강조하는 듯한 연출을 선보였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A씨가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유행하는 패션이나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 승무원의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준비한 유니폼이 대한항공 유니폼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A씨의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인도 명예훼손에 포함되지만, 해당 영상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당 영상 자체가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나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도 어려운 것으로 전망했다.

서지원 법률사무소 나란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유튜버가 특정 기업의 유니폼을 입고 성적 느낌을 부각시켰던 부분은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기업에 대한 비방 목적도 아니었고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김기윤 변호사도 “법인도 명예훼손 대상에 포함되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 영상으로 기업의 평가가 침해됐다고 하기에는 인과성이 부족하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서지원 변호사 역시 언론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나 영상의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유니폼 디자인을 도용해서 상품을 제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권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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