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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6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인상률에 앞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화두에 올랐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최임위는 2017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결국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했고, 지난해에도 최임위 전원회의 투표에서 찬성 11표에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임금의 제도적 장치가 국민 기대 부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노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안 되고 윈(win)-윈할 수 있는 최저임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인상률 논의 외 업종별 차등적용 등 논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의라며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논의지만 임기 시작 전에 최저임금의 근간을 흔들고,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언과 경영계의 요구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별 차등적용은 최임위 심의대상도 아니고, 업종별도 차등적용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코로나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불공정함에 있다”며 “코로나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가 원청 대기업의 갑질,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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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이어 인상률도 노사 간 격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고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찬성을, 경영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어려움이 여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이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평균 3.5%였으나, 실생활의 먹거리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8.7%나 상승했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쳐,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 최저금 산입 범위로 개악으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5.86%으로 이전 보수정권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사퇴하지 않고 이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영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까지 공익위원 중 한 사람도 사퇴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며 “공익위원으로서 직위를 유지하는 날까지 최선 다해서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