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원비 벌려고 투잡 뛰던 아빠… 죽음으로 내몬 만취운전자

  • 등록 2023-01-18 오후 7:07:17

    수정 2023-01-18 오후 7:07:1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횡단보도 가운데 마련된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대리운전 기사는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18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36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0대 남성 B(4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직진 도중 보행섬으로 돌진했고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전북 자택까지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그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신차 판매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도 B씨는 대리운전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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